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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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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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한 여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한달 12시간이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허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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