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6-03-02 입사자의 연차생성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부터 금년2018년까지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몇개의 연차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가 2016.3.2.입사하고 귀 사업장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면, 2017.3.2. 15일 발생, 2018.3.2. 15일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 2017.1.1.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일수13.75(15일*11/12)발생, 2018.1.1. 15일 발생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