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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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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14일오늘부로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16일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14일 갑자기 입사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답변
1. 채용 취소로 인한 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에서는 정한 규정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판 92다42897, 1993.9.10.),

○ 채용취소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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