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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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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래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약 3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회사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1.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육아휴직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6개월 근무 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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