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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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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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홈플러스에서 주창장알바를 7월 29일에 하루 하고 월급이 8월14일에 들어오는데 받으려면 통장이랑 등본을가져오라했었는데시간이없어서못냈습니다오늘전화해보니아예못받는다던데이게맞는건가요?
- 답변
- 1.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1일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지급요청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