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일용근로자가 월,화, 수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2,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시 임금 계산은?
답변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해당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전제하고,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8시간*시급)+ 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시급)+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통상시급*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