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일용근로자가 월,화, 수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2,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시 임금 계산은?
- 답변
-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해당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전제하고,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8시간*시급)+ 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시급)+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통상시급*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이전글홈플러스에서 주창장알바를 7월 29일에 하루 하고 월급이 8월14일에 들어오는데 받으
- 다음글약 6시간 가량 교육시간의 교육비를 받지 못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 총3명 모두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