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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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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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 6시간 가량 교육시간의 교육비를 받지 못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 총3명 모두 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1.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아래 방법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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