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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 167만원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입사한 뒤 7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급여가 45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연장근무도 3시간 했습니다 이게 맞게 입금된건가요?
답변
1. 월급제근로자가 중도퇴사 시, '월급여액(167만)/해당월의 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7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 연장근로 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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