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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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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국안전관리협회로 부터 2018 하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실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업태 : 제조,서비스,건설 종목 :인쇄,출판,옥외광고 광고물제작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교육실시자로 하여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영세 소규모사업장이나 사업장 실정상 자체 실시가 곤란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업태와 관련없이 사업내 안전, 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상기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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