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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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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일용근로자가 주중근로는 없고 토요일및 일요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지 이에 대한 임금계산은?
2.상기1에서 토요일및 일요일 마다 계속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답변
1.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료일로 명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15시간 이상근로에 해당할 경우 동일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을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당근로자 주중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수*8시간)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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