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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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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오후근무를 해보려 하는데요, 시간은 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언제 나오는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1년 이내 사용가능하며, 단축시간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15시간~30시간 범위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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