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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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일 후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아무런 답변도주지않고 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어떡하나요
- 답변
- 1.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하므로,
-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부여한 경우, 아래 진정제기방법을 통해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