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62조 유급휴가 대체의 특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지,
포함이안된다면 법정공휴일로 대체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하는것이 적법한지중소기업
직원이 아닌 지인이 신고 가능한지
- 답변
- 1.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나, 휴일로 명시한 바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에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의 적법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익명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