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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62조 유급휴가 대체의 특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는지,
포함이안된다면 법정공휴일로 대체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하는것이 적법한지중소기업
직원이 아닌 지인이 신고 가능한지
답변
1.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나, 휴일로 명시한 바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에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의 적법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익명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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