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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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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활보로동일장애인을오전부터24시간근무후오후8시까지40시간가량근무후오후퇴근후다음날오전부터동일한방법근무를하는복지관에서는각기다른기관으로결제해서괜찮다하는데기관별208미만근로기즌법에저촉되지않
답변
1. 귀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있고,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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