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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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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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