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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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