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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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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9자격 외국인근로자 17.07.10 입사 18.10.01 퇴사시, 연차미사용시
1. 총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퇴직금반영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1. 2017.7.10.입사하였다면 2018.7.10.기준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시 2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 3개월동안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2일(2017.8.10.발생한 1일, 2017.9.10.발생한 1일 합계 2일에 대해서는 1년 사용기간 종료 후 퇴사 전 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포함됨)에 대한 미사용수당만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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