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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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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계약직으로 파견근무중인데 이어 다음해 1년 계약을 할 경우
15일 연차가 부여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자가 다시 새로 계약이라고 15일 연차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1.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이 된 것이라고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은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귀하의 경우 또한 동일한 계약을 근로의 단절없이 1년 갱신한 것이라고 하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연차는 선부여 또는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근무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 귀하가 2018.1.1.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1.1.부터 12.31.까지 계약연장하게 될 경우 2019.1.1. 월단위 연차휴가(11일)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더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2019.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만 2년 근무 시 근무기간동안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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