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수당을 밥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통화지급이 원칙입니다.
- 이전글1년 계약직으로 파견근무중인데 이어 다음해 1년 계약을 할 경우 15일 연차가 부여되
- 다음글올해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이어 다음해 1년 계약을 할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