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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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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이어 다음해 1년 계약을 할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또 다음해 계약만료로 해지되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며칠이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재계약 경위가 새로운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근로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이 된 것이라고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월단위 연차 11일을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사용가능하게 되며,

- 퇴사 시 26일의 휴가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경우, 11개월의 근무기간동안에는 월단위 연차 11일이 발생하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1년 근무 후 퇴사 시 26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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