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http:firmnews.net221340198062
노동법에 헛걸음 보상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답변
1. 거짓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하며,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라돈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령마련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재질의주시면 우리부 정책부서로 진달조치 해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