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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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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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http:firmnews.net221340198062
노동법에 헛걸음 보상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 답변
- 1. 거짓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하며,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라돈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거짓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령마련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재질의주시면 우리부 정책부서로 진달조치 해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