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235 재문의-2년차 1년 연장계약은 새로된 거라고 15일은 안된다 하는데 15일 연차를 주장하면 11개월로 계약만료 해지가 될 듯한데 그냥 당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져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던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재계약 이후 법에서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익명신청 가능)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