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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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248수정- 3235가 아니라 3245 재문의 입니다.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 답변
-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져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던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재계약 이후 법에서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익명신청 가능)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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