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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 연차일수에 못미치는 5일로 구두합의 후 계약서 작성,근무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해 수당청구 못하나요? 계약서에 5일 연차라고 명시됐을 경우는 어떤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부분에 한해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가 연차휴가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3248수정- 3235가 아니라 3245 재문의 입니다.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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