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 연차일수에 못미치는 5일로 구두합의 후 계약서 작성,근무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해 수당청구 못하나요? 계약서에 5일 연차라고 명시됐을 경우는 어떤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부분에 한해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가 연차휴가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