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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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규상 토요일은 4시간 유급휴무, 일요일은 8시간 유급휴일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시 몇시간을 곱하나요?
-시간당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월 통상임금을 몇시간으로 나누나요?
- 답변
- 1.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5.95시간[ {(40시간+4시간(유급토요일)+8시간(유급주휴)}/7*365/12]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701,404원에 해당할 것이고,
- 1일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통상시급산정은 해당 월급여를 225.95시간으로 나누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