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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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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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이수 후 기간이 지나 취성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처럼 취성패 종료되었더라도 3단계 이수자에 한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 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의 경우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장려금 대상 근로자 여부는 해당 대상자가 직접 고객상담센터로 확인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구직인증번호(예시 : K151521509070154) 로 확인가능하며, 워크넷(www.work.go.kr) 접속→기업회원 로그인→ 구인 → 인재정보 → 취업희망풀 → 검색 키워드 → 대상자 구직인증번호 입력 시 대상 여부가 조회가능합니다.
- 또는 해당 대상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