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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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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단위 계약직인데 파견근무지는 같은데 파견회사명이 자꾸 바뀝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오래 일해도 회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연차일수는 리셋되는 건가요?
답변
1. 우리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한 사업장에서 포괄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한, 각각의 고용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고용관계로 보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될 것이므로, 입사일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후라고 하면 1년 근무에 대해 26일의 연차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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