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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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단위 계약직인데 파견근무지는 같은데 파견회사명이 자꾸 바뀝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오래 일해도 회사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연차일수는 리셋되는 건가요?
- 답변
- 1. 우리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한 사업장에서 포괄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한, 각각의 고용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고용관계로 보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될 것이므로, 입사일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후라고 하면 1년 근무에 대해 26일의 연차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