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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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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면접시 회사에서 제안한 업무내용과
막상 입사후 실질적으로 다루는 업무내용이 상이한데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직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진행중입니다.
답변
1. 해당 근무내용이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할 경우, 구인광고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하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구인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에게 신고)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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