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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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음주측정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장투입 전 근로자의 음주측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매하는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로 구매할수 있는지요?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7-8호)의 내용상 명시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므로, 죄송하지만 귀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