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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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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게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카메라 및 음성 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1. 근로자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후방카메라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음주측정기 관련하여 추가 확인한 결과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귀 공사현장 관할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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