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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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활동보조로오전10시부터다음날오후8시까지35시간정도근무오후퇴근하여다음날동일한방법으로연속근무를하는데개정된근로기준법에문제가되지않나해서요복지관에서는바우처결제가기관이달라괜찮다하는데문제가되
- 답변
- 1. 귀하가 각각 기관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각기 다른 기관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지시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관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및 업무형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바,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