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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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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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동일장애인을 기관만다르게하여바우처결제를하는데복수의기관에활보로계약하여기관별결제는월208시간을넘기는않는데 복지관에서는기관을다르게해서괜찮다하는데문제가없나요기관달라도동일근무자인데
- 답변
- 1. 기관별 결제가 달리 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귀하가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복지관의 업무지시를 통해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법위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귀하가 복지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각 기관별로 별도의 활동보조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