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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받는 중에 주 7시간 근무 월급 약 25만원정도 되는 알바를 4대보험 가입없이 하게되면 재취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실업상태로 인정이 되나요?
- 답변
- 1.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에 해당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등에 가입가능하여 취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전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