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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인이 직장에서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약 6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사의 업무까지 넘겨받아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답변
- 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8.7.1.부터 주52시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 청원방법을 활용하여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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