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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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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 일요일 워크샵 강요하는 회사 제재할 수 없을까요?
전원 강제 참석이고 불참의사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동의를 구하는것도 메신저로 물어본것뿐입니다.
답변
1. 워크샵등을 강제하고 불참 시 제재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인정 시 그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 사업장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워크샵 참석을 강제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시 진정제기를 하여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받아볼 수 있으나, 워크샵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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