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년계약, 1년8개월 근무중입니다. 계약이 만료될때 퇴직하겠다고 미리말씀을 드리니 20일~9월 추석 전까지약32일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1. 귀하의 계약만료일이 10월 중이고,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거부하고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만료일 도래 전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