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년계약, 1년8개월 근무중입니다. 계약이 만료될때 퇴직하겠다고 미리말씀을 드리니 20일~9월 추석 전까지약32일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귀하의 계약만료일이 10월 중이고,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거부하고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만료일 도래 전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