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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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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죠?

2015년 4월 입사
2016년 5월부터 15개 1년간 사용,
2017년 5월 부터 또 15개 사용 가능하나요?
답변
1. 귀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16.4월 15일 발생, 2017.4월 15일 발생, 2018.4월 16일 발생하여 1년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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