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 애견훈련소에서 월 90만원에 하루 12시간근무를 했는데, 기숙사 마련에 훈련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돈까지 받는거라며 적은임금을 주었습니다. 신고시 체불임금 받을수있나요?
답변
1. 귀하가 교육훈련생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진정제기 후 판단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