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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애견훈련소에서 월 90만원에 하루 12시간근무를 했는데, 기숙사 마련에 훈련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돈까지 받는거라며 적은임금을 주었습니다. 신고시 체불임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귀하가 교육훈련생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진정제기 후 판단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