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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근무 어린이집 근무자 연차휴가시 대체근무자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무자가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하나요?
- 답변
-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대체근무자를 사용자가 고용하였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