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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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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근무 어린이집 근무자 연차휴가시 대체근무자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무자가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하나요?
답변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대체근무자를 사용자가 고용하였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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