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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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1.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당연직 위원),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수와 동일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