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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당연직 위원),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수와 동일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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