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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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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이 입사를 하셨는데 4대보험에 들은 이름과 급여보낼 통장 이름과 다른데 급여를 이체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1.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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