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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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생 7월30일월~8월17일금 기간 중 하계휴가 8월1일수~8월6일월을 무급휴가 처리 시 주휴수당은 한개도 발생 안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 1. 해당 휴가일이 귀하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기간 사업장 전체 휴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