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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근로자퇴직금 계산시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계속근로1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4주간근로가없고 1주근로시간만있는경우 이평균시간으로하면되는지
- 답변
- 1. 우리부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이나 공사일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하여 해당공사에 매월 5일~30일씩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106, 2016.11.7.)
- 귀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특정공사기간동안 일급으로 받으나 상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동안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1년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일용근로자가 주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매월 근로한 것이라고 하면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귀 질의상 해당근로자의 근무형태(계약내용, 근로일수 등)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에 퇴직금 지급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시거나,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판단을 받아보실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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