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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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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평일에 1회 휴무를 근무표에 명시하고 제공했는데 근무자가 근무표를 착각하고 출근하여 52시간을 넘겼다면 위법한 것 일까요?
답변
1. 근로자 착오로 출근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제공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무제공수령거부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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