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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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현재 임금체불확인서 신청은 해놓았으나 아직 처리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2. 7,000,000원에 대한 급여 체단신청을 하려는데 기업이 도산해야받을수 있나요? 다른방법없나
- 답변
- 1.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경과 등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액체당금(최대 400만원 이내) 신청은 도산인정이 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며, 400만원을 초과한 체불액에 대해서는 민사청구를 하시거나 도산인정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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