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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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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618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정규직 5, 계약직 2, 16년도 입사자 연차 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가산일수 비적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해당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기간동안 5인 이상인 기간이 80%이상 되는 기간에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80%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5인 이상 적용기간부터 개근한 달에 대해 월단위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2016.1.1. 입사자의 경우 2019.1.1.에 연차를 부여하되, 5인이상인 기간이 8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6일(7월~12월 개근 시)만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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