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적용시 18423 입사자, 18618 입사자의 경우 2019년도까지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 답변
- 1. 두명의 근로자 모두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 누적(최대 11일)되며,
- 2019년 1.1.에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를 각각 부여하시면 될것입니다. '15일*근무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
- 이전글18/6/18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정규직 5, 계약직 2), 16년도 입사자 연차 휴가일수 문
- 다음글주52시간관련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20 52시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