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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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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직장내상사부장이 본인의잘못으로 잘못된 지출을 한것을 저에게 사유서작성과 문서위조를시켜서 잘못을전가합니다.어찌해야하나요?
답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거부에 따른 부당한 인사조치시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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