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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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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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통보빠른시일내에 퇴사 하기로 합의회사는 권고사직을 인정할수 없다고함다음날 회사측에서 해고 취소통보저는 퇴사를 결정했고 권고사직은 불가능한건가요?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미 귀하께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추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한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후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실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