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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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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휴무일을 지정해 줄 경우 어떻게하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하지 않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한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2.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을 주장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신고자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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