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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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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1103입사 2018.12.31퇴사시 2019년 발생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년도 관리중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받고 있습니다.
답변
1.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18.12.31.까지 근로 후, 19.1.1.자로 퇴직을 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8.1.1.-18.12.31.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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